고객 동의없는 CB 신용조회 금지

개인에 신용정보 제공·이용 철회권 부여
휴대폰 광고도 고객 동의 얻어야
금융기관에는 신용정보 활용한 우편 마케팅등 허용
  • 등록 2007-05-14 오전 10:00:00

    수정 2007-05-14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내년부터는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크레딧뷰로(CB)로부터 신용조회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인 고객들도 금융기관들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3의 기관에게 제공하거나 자기 회사의 마케팅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다만 은행이나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활용해 자기 회사 제품을 자유롭게 마케팅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문서나 공인인증 방식 외에도 전화상으로 녹취하거나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당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은 은행연합회 등 각종 금융 관련 협회와 크레딧뷰로(CB)에 개인 신용정보가 집중될 때는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CB에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금융사가 CB에서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고객 동의방식은 기존의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방식 이외에 전화상 녹취나 ARS 등 금감위가 정하는 간편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정보 등 사생활을 보호하면서도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낮은 우편 등의 방식으로 금융기관들이 자기 고객의 신용정보를 마케팅과 내부업무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금 청구서를 보낼 때 신규 대출상품을 함께 광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휴대폰을 이용한 마케팅은 별도로 고객 동의를 얻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은행이나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금융거래 계약 변경사유가 생겼을 때 고객의 변경된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금융기관 등이 본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개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자신의 신용평점과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 신용정보를 활용하고 잘못된 정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개인의 사망자 정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납부실적, 수출입 실적, 정부조달 실적, 전력과 가스 사용량 등의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이나 CB에 제공해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제공이나 이용 동의취득 위반이나 정보의 목적외 이용시에는 현행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5년과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그동안 금감위가 정한 상한선 내에서만 책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율 경쟁에 따라 수수료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신용정보회사는 허가받은 신용조사나 조회, 채권추심업무 등 사업부문을 일부 떼어내 별도의 자회사로 분사할 수 있게 된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제공자나 이용자가 아닌 대기업과 비영리법인의 상거래 채권도 추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금융연구원에 `신용정보인프라 종합개선방안` 용역을 맡겼고 이와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 과제를 놓고 민관합동으로 수차례 회의를 가져왔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이달중에 확정해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연내 법 통과가 이뤄지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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