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창업하면 최대 10억원 준다

지방 창업 中企에 설비투자 10% 보조하는 방식
유한책임회사(LLC)제도 도입..동산도 대출 담보 가능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어려울 듯
  • 등록 2006-09-28 오후 12:00:00

    수정 2006-09-28 오전 10:53:0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내년부터 3년동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는 최대 10억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는 3년간 12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뿐 아니라 보유주식, 기계설비 등 동산도 담보로 맡기고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5년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면 아파트 특별분양시 배정 순위에서 공무원보다 우대받을 수 있다.

팬택(025930) 김포공장과 한미약품(008930) 화성 팔탄공장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이 우선 검토되는 반면 하이닉스(000660) 이천 공장의 경우 증설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10대부문 115개 과제를 담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에 모든 시행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키로 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3년동안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했다. 보조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3년간 분할 지급된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에 창업해 신규 설비를 투자해야하고 ▲토지를 제외한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 영업하고 직원을 5인 이상 새로 고용해야한다.

창업 중소기업에게 보조금 지원 뿐 아니라 갖가지 부담금도 3년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부담금 102개 중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전력산업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 등 총 12개 부담금을 감면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당 감면되는 보조금 규모는 1800만~90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LCC)제도`도 도입된다. 기존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 외에 제 5의 법인형태가 생기는 것.

유한책임회사는 법인 설립 등기때 정관 공증이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제출, 감사 선임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법인세 대신 회사 구성원들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할 때 유한책임회사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공장 설립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종합서비스시스템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정설립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5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아파트 특별분양시 우선순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조업이나 지식기반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공무원 등보다 더 많은 물량을 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을때 부동산 외에도 재고나 보유주식, 기계설비, 채권 등도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포괄적 동산담보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 기업의 저당권을 유동화하는 방안도 법적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의 장기금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경우 올해부터 2008년까지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m²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04~2006년 배정량보다 365만m²증가한 수준이지만, 올해부터 총량제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462만m²를 추가한데 따른 것이어서 실제 총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없다.

수도권 공장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는 4개 기업의 허용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추후 별도로 검토키로 했다.

이천공장 증설을 원하는 하이닉스(000660)는 우선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팬택(025930) 김포공장과 한미약품(008930) 화성 팔탄공장 등 4곳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수도권 증설을 요청한 8개 기업 중 5개는 성장관리 권역에 있고 나머지는 과밀억제, 자연보전 권역에 있다"며 "성장관리 권역에서 이전을 요청한 기업을 제외하고 4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허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허용여부를 검토할 4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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