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송파신도시 광교신도시 분양가는 판교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6일 3.30대책의 일환으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고 있는 택지지구 중소형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건교부는 분양가 인하방안으로 ▲토지보상체계 개선 ▲택지조성비용 절감 ▲택지공급가격 인하 ▲분양가 검증 등을 제시했다. 아파트 분양원가인 택지가격을 끌어내려 분양가를 낮추겠다는 계산이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택지비+건축비+가산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택지조성비용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광역교통비용 부담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재원부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5대 도시권에서 3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비용은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왔다.
분양가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택지공급가격 인하다. 정부는 그동안 감정가격으로 공급해 오던 택지를 수도권은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100%, 지방은 90%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택지가격은 15-20% 정도 떨어지게 된다. 판교 주공아파트 택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137%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바뀐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고분양가를 책정하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분양가검증위원회를 도입할 방침이다. 건축 토목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검증위원회가 분양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