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실기업 인수를 통해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 사후승인이 아니라 입찰전에 경쟁제한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과점을 초래하는 부실기업 매각은 사후에 번복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독과점을 이유로 매각후 승인을 안하면 기업과 채권금융기관에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계부처가 협의해 경쟁제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 현재 국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대우차 인수전에 독과점 및 경쟁제한성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사무실 면적기준 등 사이버 공간에서는 불필요한 진입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기존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판매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의 핵심인 택배 등 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통신설비 등 정보인프라 접근을 방해하는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으로 보완-발전시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상품수령후 10일이내에는 조건없이 청약을 철회하는 권리를 인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