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아버지를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친오빠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북부지법(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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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택에서 친오빠인 B(45)씨가 부친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흉기로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친을 집 밖으로 내보낸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발생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짚었다.
이어 “A씨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