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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업체도 입점업체도 입장 ‘제각각’
28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9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인하안 등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제시한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합의 불발시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플랫폼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4개사가,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입점업체 측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중개수수료 9.8%를 내고 있는데 이를 차등 적용이 아닌 일괄적으로 5%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한다. 다만 이 역시 공통된 목소리는 아니다. 입점업체 측에서만 4개 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각각 소속 회원사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앞서 배민은 매출 상위 60% 점주에게는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수수료 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쿠팡이츠도 지난 8차 회의에서 처음 수수료 인하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일괄 5% 적용’이라는 업계에선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배달기사 지급비를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조건을 걸면서 반발에 부딪혔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쿠팡이츠에서 배달비 할인을 적용하다가) 수수료를 5%로 내리는 대신 배달비를 업체보고 다 내라고 하면, 이는 수수료 깎은 비용보다 배달비가 더 늘게 되는 조삼모사식 인하안”이라고 했다.
입점업체 측은 지금까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소비자 영수증에 수수료 및 배달료 등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플랫폼업체 측은 보완 의견을 담은 상생안 마련에 고심이다. 포화상태인 배달앱 시장에서 등 출혈경쟁에 나선 업계가 선뜻 입점업체가 원하는 수수료 인하안을 내놓기엔 무리가 따른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어느 한 쪽이 먼저 내리면 내리겠다’는 등의 눈치 싸움을 하는 모습이다.
합의 불발시 입법 수순…野 ‘상한제’ 발의
상생협의체 9차 협의에서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수수료 상한제 등 입법화 가능성이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10월말까지 노력해보고 합의가 안되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이미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 공정화법의 보완입법을 통해 수수료율의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다만 수수료 상한제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에는 시장지배적지위사업자와 관련한 가격남용을 규율하는 규정이 있지만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좁혀 원가변동에 비해 과도하게 올린 경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을 조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입법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인내를 갖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