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이 의식불명 만들고 “합의 좀 해달라”…유족, 엄벌 호소

태권도장서 의식 잃고 11일 만에 사망한 5세 아이
30대 관장은 “합의 좀 해달라”…유족 “엄벌 받길”
  • 등록 2024-07-24 오전 8:28:56

    수정 2024-07-24 오전 8:28:5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양주의 태권도장에서 의식불명에 빠졌던 5세 아이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아이를 학대해 의식불명에 빠뜨렸던 태권도장 관장은 유족에 “합의 좀 해달라”고 한 것으로 나타냈다.

태권도장 관장의 학대로 숨진 5세 아이의 유족들이 합의해달라고 하더라며 울분을 나타냈다. (사진=KBS 캡처)
2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의식불명 상태였던 5살 남아 A군은 전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30대 태권도장 관장 B씨는 지난 12일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말아놓은 매트에 A군을 거꾸로 끼워 넣은 채 20여분을 방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군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외쳤지만 B씨는 A군을 방치했고 A군이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채 숨을 쉬지 않자 같은 건물 이비인후과로 데려갔다.

이에 병원에서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이 A씨는 자신의 도장으로 돌아가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고 해명했으나 유가족들은 “한 번이 아니었다”며 분통을 나타냈다.

피해 아동의 할머니는 KBS에 “(이전에도) 아마 서너 번 그 속(말아놓은 매트)에 들어갔던 모양이다”라며 “애가 집에 오면 ‘엄마 여기가 아파. 나 파란 매트에다가 관장이 집어 던졌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B씨는 유가족에 사과 없이 “제발 합의 좀 해달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외심촌은 “이 말이 먼저 나오는 건 아니지 않나. 법이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을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면 될 것 같다”고 울분을 나타냈다.

한편 A군이 사망함에 따라 30대 태권도 관장 B씨의 죄명은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 등 다른 혐의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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