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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지자들은 “내 딸도 아닌데 볼때마다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 “예쁜 신부가 될 것” “장관님 흐뭇하실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후 조 대표 역시 페이스북에 “제 딸 조민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본인의 약혼 사실을 밝혔다”며 “상대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었던 청년”이라고 전했다. “양가 축복 속에 약혼을 하게 됐다. 두 청춘의 앞길에 행복이 가득하길 빈다. 축하 인사를 보내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이후 조 씨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결혼 준비 과정 등을 공개했다. 지난달 19일엔 “종류별로 10벌 입어봤다”며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같은 달 29일, 조 씨 측과 검찰 모두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조씨가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한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 재산형인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고 적정하지 않다”며 “1심 선고형은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