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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재작년 11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자 퇴사하면서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 게시물 100여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페이스북 계정과 기록 정보 사진 등 증거에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사 직원이 업무 과정에서 작업한 문서나 데이터는 ‘업무상 저작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회사 SNS 계정 게시물 등 업무상 저작물을 임의로 삭제하면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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