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간호사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징역 10년 확정

  • 등록 2024-05-08 오전 8:21:18

    수정 2024-05-08 오전 8:21:1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간호사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조현병 병력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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