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의원에 찾아가 간호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의사에게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호송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고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치료감호 명령도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