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내리 던 밤 도로에 누운사람 친 택시기사 1심서 무죄

진눈깨비 오던 밤 도로에 누운 사람 사고로 죽게한 60대
재판부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 없어" 1심 무죄로
  • 등록 2024-03-16 오후 2:36:01

    수정 2024-03-16 오후 2:36:01

(제공=법원)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진눈깨비가 내리던 밤, 차도에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오싸(69)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지난해 1월 19일 오후 11시40분경 서울 광진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택시를 몰고 있었다. 비가 내리던 이날 그는 도로에 누워있던 50대 남성 A씨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고로 이어졌다. 당시 오씨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인 시속 50㎞를 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처 병원에 입원한 A씨는 다음날 오전 6시20분께 다발성 중증외상에 의한 외상성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했다.

검찰 측은 야간인데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날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시속 40㎞로 운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에 대한 예견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은 늦은 밤으로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노면이 젖어 불빛이 반사됐다”며 “피해자가 어두운색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오씨)의 진행방향 우측 및 중앙에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다”며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씨가 우천시 제한 속도를 시속 10㎞가량 초과한 데 대해선 “당시 상황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해 운행했더라도 피고인이 정지거리 후방에 위치한 시점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제동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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