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설·택배 설 명절 지원

[설 민생안정대책]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KTX 요금 할인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 10% 증편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 등록 2024-01-16 오전 8:48:40

    수정 2024-01-16 오전 8:48:40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일~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KTX, SRT 역귀성 티켓을 최대 30% 할인해주고 KTX 4인 가족동반석은 15% 할인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 걱정은 덜고, 활력을 더 하는 설 명절’을 위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청 헬기에서 바라본 경기도 평택 행담도휴게소에 차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데 9일 0시부터 12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별로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이용객(2만원 이상)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량 분산 유도,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 고향가는 길 교통안전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설 연휴 KTX, SRT 역귀성(최대 30%) 및 KTX 4인 가족동반석(15%) 할인도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및 성수기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을 작년 말 대비 약 10% 증편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14곳)이 발주한 공사현장은 발주자가 직접 현장별 대금지급실태를 조사해 조기 지급을 독려하고,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체불 해소를 위한 제재조치(시정조치, 과징금 등)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화물차 운송거부 등 부당운송행위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당요금 요구, 운송 거부 등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배송물량 폭증에 대비한 분류인력 등 임시인력 추가 투입(6000명, 잠정), 택배기사 연휴 휴무보장,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설 성수품 사전주문 독려 등을 내용으로 한 택배 특별관리기간(1월29일~2월23일) 운영을 통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올 한해 민생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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