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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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총 131건 접수됐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80여억원에 달한다.
정씨 일가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은 △12일 92건(약 120억원) △13일 115건(약 160억원) △14일 131건(약 180억원)등의 순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계속 늘고 있다”며 “피해 금액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