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 김남국 발끈한 '에어드랍' 뭐길래?

에어드랍은 무상으로 코인 지급하는 행위 의미
거래소 '상장 이벤트 에어드랍'이 대표적
발행사가 특정인에게 코인 무상 지급가능하나?
블록체인에 기록 공개돼, 지갑주인 특정되면 쉽게 추적
  • 등록 2023-05-14 오후 12:54:39

    수정 2023-05-14 오후 1:14:32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규모가 10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자금출처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 일각에서는 ‘돈버는(P2E)게임’의 국내 허용을 위한 로비 목적으로 업체에서 코인을 ‘에어드랍’ 받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8일 입장문 발표 후 침묵하던 김 의원은 에어드랍을 통한 입법 로비 의혹에는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반박했다.

자금출처가 이번 사태의 핵심 의혹 중 하나인 만큼 에어드랍이 뭘까. 로비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인지도 궁금하다.

김남국 의원(사진=이데일리DB)


가상자산 투자자가 아닌 경우 ‘코인 에어드랍’이라는 용어가 자체가 생소할 수 있다. 에어드랍은 무상으로 코인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흔하게 에어드랍이 이뤄지는 경우는 이벤트다. 가상자산 상장이나 서비스 출시 때 이용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참여자들에게 경품으로 무료 코인을 나눠주는 것이다. 이는 통신사나 인터넷 기업에서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 각종 경품 이벤트를 거는 것과 비슷하다.

김 의원이 집중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 ‘위믹스’도 거래소 상장 시 이벤트를 진행한 바 있다. 빗썸 상장(2020년 10월) 때는 위믹스 105만개를 거래량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코빗 상장(2021년 11월) 때는 15개 이상의 위믹스를 입금한 선착순 100명에게 4.5개를 지급했다. 업비트, 코인원에서는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벤트 내용을 살펴보면 이벤트성 에어드랍을 통해 특정인에게 대량의 코인을 무상지급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벤트에 배정된 물량이 한정적이고 이벤트 참여자들이 일정 조건에 따라 나눠갖는 형식이라서다.

김 의원도 에어드랍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에어드랍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의원 신분이 아닌 투자자로 제시된 조건에 따라 받아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의혹이 지속하자 김 의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에어드랍’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온 게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클레이스왑은 탈중앙화거래소다. 업비트 등 중앙화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다양한 코인이 거래되는 게 특징이라,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맡겨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됐고, 정해진 수량만큼의 무상 코인을 받았다는 해명이다.

에어드랍을 이벤트가 아니라 발행 업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코인으로 보다 폭 넓게 해석한다면 어떨까?

발행사가 특정인에게 직접 무상 지급하는 건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블록체인에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발각되기 쉽다. 발행사 소유의 지갑은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미유통 코인이 대량으로 보관돼 있기 때문에 발행사의 것임이 쉽게 드러난다.

김 의원이 발행사에서 코인을 받았는 지 여부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갑 내역을 공개하면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까지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된 4개의 지갑(업비트, 빗썸, 클립, 위믹스월렛) 주소가 공개됐지만,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재단이 코인을 전송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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