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유니클로 제재 착수

향균성능 거짓 표시·광고한 유니클로에 심사보고서 발송
  • 등록 2022-02-03 오전 9:12:50

    수정 2022-02-03 오전 9:12:5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자사 기능성 의류의 향균 성능을 거짓 광고한 것으로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유니클로 매장(사진 = 뉴시스)
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유니클로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유니클로 측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소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과징금 수위 등을 결정한다.

유니클로는 자사 판매 기능성 내의에 미생물 제거 또는 증식을 억제하는 향균 성능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성능은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7월 발표한 시험결과에 따르면 유니클로의 ‘에어리즘 크루넥T’는 제품에 따라 향균 성능의 차이가 있었고, 세탁 후 향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유니클로 측도 이를 수용해 제품을 교환·환불했다.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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