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22년만에 살인교사 피의자 구속

제주지법 “도주우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 등록 2021-08-21 오후 5:42:27

    수정 2021-08-21 오후 5:42:27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1999년 발생한 뒤 장기미제사건이었던 이른바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김영욱 부장판사는 21일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가운데)씨가 2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이모 변호사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께 제주시 삼도2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수사당국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를 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제주지역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으로 분류됐다.

이후 지난해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김씨가 관련 사건을 제보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방송에서 김씨는 1999년 10월 백모 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 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방송을 계기로 재수사를 시작한 뒤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한편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지법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배후세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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