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자신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부르고,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지 3개월여만에 또 다시 징역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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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9일 A씨는 춘천에 소재한 자신의 집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갔다.
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 있던 A씨는 보안팀 직원이 “술에 취해 있으니 술이 깬 뒤에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자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응급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져온 막걸리와 음식을 먹기도 했다.
정 판사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과 3월 서울,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의 범행으로 같은해 11월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6월말 출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