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낸해 12월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을 헌법재판관 9명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국장)은 “직무배제 명령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의 직무배제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이뤄진 것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 등 실체적,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갑질근절 종합대책’에 담겨 있는 조항 중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야 한다’는 근거를 활용했다.
전원재판부는 서면심리가 원칙이나 필요시 당사자를 불러 변론도 받는다. 헌재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 심판청구가 이유없으면 ‘기각’, 심판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인용’ 결정을 내린다. 본안 심의는 통상 최소 1년 정도 시일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