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5년간 아파트관리 비리 신고 734건..2017년부터 증가세”

6일 민경욱 의원, 국토부 자료 분석 발표
공사불법 계약, 관리비 회계 부적정이 대다수
  • 등록 2018-10-06 오후 1:58:03

    수정 2018-10-06 오후 1:58:03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8월, 세종에 위치한 A아파트 주민들은 상가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전가하고, 근무하지 않는 직원의 인건비를 횡령하는가 하면, 인터넷 사용비용을 부당하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A아파트 관리업체를 국토부에 신고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사 후 해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지난 2월, 인천 서구의 B아파트 주민들은 일부 세대에 난방비가 0원이 부과됐다는 의혹과 관리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의혹 등 비리를 국토부에 신고했고, 국토부는 조사 끝에 이 관리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거 영화배우 김부선씨가 아파트 난방비리 문제를 제기하는 등 관리비 비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가운데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 횡령 등 비리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 출범이후 현재까지 총 7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출범 첫해인 2014년 256건에서 2015년 223건, 2016년 96건으로 기관 출범 후 2016년까지는 감소했으나 2017년 105건으로 늘어난데 이어 올 상반기에만 54건이 접수되어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차단하고자 공동주택 비리 전담 신고 창구인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개소한 바 있다.

신고 유형별로는 △공사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이 전체의 36.2%인 2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비 등 회계운영 부적정이 256건(34.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부적정(87건, 11.9%) △정보공개거부(23건, 3.1%) △하자처리 부적절(16건, 2.2%)이 그 뒤를 이었다.

처리 유형별로는 △과태료부과가 총 113건(16.3%)으로 가장 많았으며 △행정지도 98건(14.1%) △시정조치 81건(11.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고발 및 경찰 조사도 14건(2%) 있었다.

민경욱 의원은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한 주민 행복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 관리주체의 깨끗한 운영이 선행 돼야한다”며 “정부는 신고센터접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형별 ‘공동주택 관련 비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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