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반복매매…대법 “증여세는 한번만”

장기형 前대우전자 대표 아들 증여세소송 일부승소
  • 등록 2017-03-01 오전 9:00:00

    수정 2017-03-01 오전 9:00:00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주식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한 경우 해당 주식의 매매가 거듭할 때마다 증여세를 매기면 중복과세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증여세는 처음 명의신탁이 이뤄진 시점 한 번으로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우전자 대표를 지낸 장기형씨의 아들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무효가 된 세금은 6억9460만원 가운데 4억6362만원이다. 이로써 장씨 측 패소로 판결한 2심은 무효가 돼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아들 앞으로 명의개서한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은 과세할 수 있으나 이후 명의개서한 부분은 과세할 수 없다”며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써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씨는 2005년 1월 아들 명의로 증권 계좌를 터서 2007년 5월까지 상장사 수십 곳의 주식을 사고팔았다. 보유 주식은 모두 네 차례 아들 앞으로 명의를 돌렸다. 세무당국은 장씨의 아들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 6억9460만원을 매겼다. 장씨가 아들에게 주식 명의를 신탁해서 세금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소송의 쟁점은 첫 명의개서만 증여로 봐야 하는지였다. 세무당국은 네 차례 명의개서를 모두 증여행위로 봤기 때문이다. 1심과 2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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