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카드 카맹점 수수료 인하폭 과도했다"

"시장에 가격자율성 돌려주고, 카드사 역시 카드 의무수납제 폐지 감수해야"
  • 등록 2015-12-06 오전 10:53:38

    수정 2015-12-06 오전 11:10:0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를 각각 0.7%포인트씩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인하 폭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비용 절감액보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최지현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6일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 관련 쟁점 및 과제’에서 “시장에서 수수료 수준과 카드업계의 수익구조, 결제비용 분담 구조가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5%에서 0.8%로, 연 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춘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 매출 10억원 일반가맹점 역시 평균 0.3%포인트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카드업계는 이번 인하 방안으로 약 7000억원의 수익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최 조사관은 “금리가 낮아졌지만, 이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과 달리 가맹점 수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며 “전체 가맹점 결제 관련 비용에서 자금조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10%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수수료율 인하는 감소된 자금조달비용에 비해 과도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드사는 가맹점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나 연회비, 카드론, 현금서비스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역시 줄일 것”이라며 “결국 소비자에게 부여되던 혜택과서비스가 감소해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조사관은 가맹점 수수료는 사적계약의 영역인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맹점수수료 역시 올릴 수 있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가맹점에 카드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거래를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03년 세원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최 조사관은 “이제는 수수료 인하정책에서 더 나아가 경제주체인 카드사와 가맹점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가맹점들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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