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고층APT 화재 안전대책' 회의

  • 등록 2015-01-14 오전 8:43:11

    수정 2015-01-14 오전 8:48:22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한 고층아파트 화재 안전대책을 협의한다.

당정은 이날 완강기 설치 의무가 없는 11층 이상 층에 완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화하며 소방차 진입로를 확대 정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로 고층건물의 화재 발생 때 탈출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재확인됐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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