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서울시의 뉴타운 수습방안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중단하게 된 구역이 18곳 추가됐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북구 정릉동 717-14 일대 등 정비예정구역 18곳의 구역 해제를 승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장별로는 재개발 1곳과 재건축 17곳이 포함됐다. 도봉구 3곳, 성북구 3곳, 강북구 2곳, 동대문구 2곳, 서대문구 2곳, 노원구 2곳 등이다.
이중 삼선6주택재개발구역은 지난 2010년 7월 구역지정이 완료됐지만 사업성 등의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147명 중 75명(51%)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해 해제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에 해제가 승인된 구역은 작년 1월 시가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한 뒤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추진여부를 결정한 곳이 대부분이다. 추진위 등 추진주체가 없어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거나 주민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주체가 해산돼 해당 지역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들이 대상이 됐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1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방침이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면서 “주민이 원할 경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구역 해제가 결정된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17곳 (자료제공=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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