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016880)와 계열사 극동건설의 법정관리인이 이번 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표자 심문에서 웅진 측 인사를 빼 달라는 채권단의 압박에 웅진 측이 사실상 백기를 든 상황이라 법원도 채권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8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대표채권자들을 따로 불러 의견을 듣고 이르면 이번 주 중 법정관리 시작과 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웅진과 채권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관리인은 채권단 요구대로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를 뺀 제3자로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도 신문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 관련 “이번 사안은 채권자가 주도하는 회생절차이고 채무자 웅진을 위한 제도는 아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에도 이례적으로 채권단 관계자 십여명을 불러 의견을 들었다.
금융감독원은 또 ‘웅진 사태’ 관련 채권은행과 증권사들을 조사한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신한은행 종합검사에서 웅진에 나간 대출의 부실 원인과 극동건설 주채권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따질 계획이다.
지난달 말 ‘웅진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거래,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주주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부당한 주식 투자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회사채 불완전 판매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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