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전세자금보증 공급액은 지난 2월(1조284억원)에 비해서는 3.5% 감소했지만 이용가구(2만8522건)는 4.6% 늘었다.
또 지난해 3월(2만9328건, 8886억원)보다 전세자금보증 공급건수는 1.7%, 보증공급액은 11.7% 증가했다.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 서민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전세자금(월세보증금 포함)을 빌릴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 주는 제도다.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와 결혼예정자,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보증한도 우대조치 대상가구는 보증한도를 연소득의 3배까지 인정하며 다자녀가구 및 신혼가구,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보증료도 0.1% 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