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법제처는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중 정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1238건을 올 상반기중 정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분야별 시행령·시행규칙 과제는 ▲경제 활성화 31건 ▲규제개혁 321건 ▲공정성 제고 46건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127건 ▲사회적 약자 보호 52건 ▲기타 행정제도 개선 232건이다.
정비 대상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선납기간 최대 5년 이내로 확대, 고졸 출신 일반직 9급 견습직원 선발제도 신설, 국내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귀화절차와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 주택청약 지역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제처는 각 부처가 오는 5월까지 집중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개정되지 않은 하위법령 과제는 한꺼번에 모아서 법제처 주도로 6월까지 일괄 정비 추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법규 사항이 포함된 훈령·예규 등 429건의 경우 시행령·시행규칙 과제에 준해 상반기 중 정비를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설치했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무총리실, 각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입법추진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