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원정희기자]
경기도에 사는 K(여)씨는 지난 6월께 `연체·결제, 잔여한도대출`이 가능하다는 H대부업자의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카드연체금 대납을 위해 100만원이 필요하다며 전화를 걸었다. H대부업자는 전자상가에서 K씨의 카드로 노트북 등 121만원의 전자제품을 구입해 물품깡을 한 후 K씨에게는 100만원만 융통해 주고 21만원의 카드깡 수수료(수수료율 17%)를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지역 생활정보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이같은 카드깡 혐의 대부업자 21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대부업자는 생활정보지에 `연체대납`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해 돈이 필요한 사람을 유인한 뒤 신용카드를 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다시 할인·매입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해준다.
이때 카드결제 금액의 10~18%를 할인료 명목으로 챙기고 잔액을 지급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금감원은 경찰이 최근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일부 대부업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면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