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바뀌나
이자에 대해 9.5%만 세금으로 내면 되는 세금우대저축은 내년부터 가입 한도가 성인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 60세 이상 고령 남녀는 가입 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는 여성 만 55세 이상이면 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여성의 경우 만 60세 이상으로 가입기준도 높아진다.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0원인 생계형 저축 역시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올해는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저축과 생계형저축은 각각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60세 이상 남성, 55세 이상 여성은 올해 가입하면 두 상품을 몽땅 활용해 최대 9000만원까지 절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9월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에 담겨 있으며 최근 국회 재정위를 통과했다. 아직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여윳돈이 있다면 연내 1인당 절세형 금융상품 한도를 다 채워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만 55세 여성이 이달 중에 3년 만기로 6000만원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내년부터 세금우대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해도 기존에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3년간 저율(9.5%)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현호 외환은행 개인상품개발부 차장은 "만 55~59세 여성들의 경우 올해는 최대 9000만원까지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생계형 저축 가입은 막히고 세금우대저축 1000만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면서 "여윳돈이 있다면 만기를 길게 해서 묻어두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장기 절세형 상품 속속 나와
최근 금융회사들은 만기를 길게 늘린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외환은행의 '마이라이프정기예금'은 가입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늘릴 수 있고 매년 금리가 시장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10일 현재 1년간 적용되는 금리는 최고 연 7%. 솔로몬저축은행은 절세 혜택을 최대 5년간 이어갈 수 있는 '절세가인 정기예금'을 이달 초 내놨다. 가입 기간은 2~5년이며, 1년 단위로 금리가 바뀐다. 10일 기준 연 8.6%(단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마이웨이 절세 정기예금'도 만기는 최장 5년이며, 금리는 첫 가입 시 연 8.5%(단리)가 적용된다. 5년 만기로 약정 후 2년6개월 가입했다가 해약하면 첫 2년에 대해서는 정상 약정이율이 적용되며, 나머지 6개월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신협도 만기가 긴 10년짜리 '파워정기예탁금2'를 선보였다. 금리는 개별 조합마다 다르지만 연 6.5~7% 수준이다. 만기가 1년마다 자동 연장되는 방식이어서 금리는 매년 시장 금리에 따라 변동하며 매년 또는 매달 이자를 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