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용 18평(분양 24-25평),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18평 이상 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된다. 즉 18평 새 아파트나 그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유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때문에 강북에 소형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억 원짜리 강남 전셋집에 사는 사람보다 불리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