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개편)저가소형 무주택간주 "생색내기"

전용18평 보유자, 동일평형 청약시 ''유주택''
공시지가 5000만원 이하 수도권 20평형대 ''전무''
  • 등록 2007-03-29 오전 11:20:24

    수정 2007-03-29 오전 11:20:2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24평짜리 낡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24평 새 아파트를 청약 가점을 통해 분양받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무주택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용 18평(분양 24-25평),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소형 주택을 10년 동안 보유할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키로 했다.

그러나 이는 전용 18평 이상 주택에 청약할 때만 적용된다. 즉 18평 새 아파트나 그 이하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유주택자가 되는 셈이다.

낡은 소형 아파트에서 청약통장을 활용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의 범위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정한 무주택 범위는 공시지가 5000만 원 이하다.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20평형대 아파트로 공시지가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전무하다. 건설교통부도 24평형 평균 공시가격은 7000만원이라고 밝힐 정도다.

때문에 강북에 소형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수억 원짜리 강남 전셋집에 사는 사람보다 불리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수도권 내 20평대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은 가점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다. '생색내기 구제방안' 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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