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 등록 2006-02-03 오전 9:16:37

    수정 2006-02-03 오전 9:16:3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는 청약제도 개편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추진할 예정이다. 부작용이 적은 것을 먼저 시행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방안은 경과규정을 둬 기존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중대형아파트에 가족수, 연령, 소득 등을 감안한 가점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에게 당첨 우선권을 주되 채권액을 똑같이 써낸 사람끼리의 경쟁은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택지지구내 중소형 아파트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방안도 조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주공아파트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민간아파트도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어 도입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예컨대 판교신도시의 경우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중 성남시 거주자 ▲35세 이상 5년 이상 서울 수도권 거주자 순으로 당첨된다.

따라서 판교 민간아파트 3660가구 중 75%인 2735가구가 무주택자 몫으로 책정돼 있고, 나머지 925가구만 성남 및 수도권 내 청약 예, 부금 가입자 중 주택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1순위 통장 소유자끼리 복권식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2년), 2순위(6개월), 3순위(가입)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완전히 가점제 방식으로 바꾸는 안은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700만명의 기존 통장가입자의 기득권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점제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청약저축과 청약예금의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제도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칸막이 용도로 효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청약부금은 청약예금과 통합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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