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A씨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방법은 대체토지를 구입하는 것이다. 종전 농지면적 이상이거나 종전 가액(5억원)의 1/2이상을 구입하면 비과세된다. A씨의 경우 2억5000만원 이상을 구입하면 되는 셈이다. 또 보상 받은지 1년 안에 구입해야 하고 구입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해야 한다.
비과세 요건은 국회에서 소득세법(8.31 후속입법)이 개정되면 다소 달라진다. 우선 구입기준이 종전 농지면적 이상에서 1/2이상으로, 종전 가액의 1/2이상에서 1/3이상으로 각각 완화된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혜택은 전액에서 1억원(5년 합산)까지로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많은 사람은 불리해 지는 것이다.
특히 취득·등록세 비과세 혜택은 대체토지 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상가를 살 때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부동산 가격이 보상 받은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