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돈 前의원 사기혐의 추가기소

"찜질방 식당 운영권 주겠다"며 1300만원 편취
  • 등록 2005-04-07 오전 9:35:50

    수정 2005-04-07 오전 9:35:50

[edaily 조용철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염웅철 부장검사)는 7일 그린벨트 지역 내 찜질방 건축을 빌미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국회의원 출신 이택돈 변호사를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10월 그린벨트지역인 J재단 소유 임야로 찜질방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도 `찜질방을 건축한 뒤 찜질방 내 식당과 휴게소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조로 안모씨로부터 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2003년 1월 모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법리관계를 잘 모르니 개발사업을 대신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경기 광명시 일대 부동산 1000평의 구입비용 등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은 뒤 자신 명의로 땅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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