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뀐 금융제도

무주택자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 노려라
최장 20년까지… 금리 연 6%로 낮아져
미성년자의 종신보험 증여·상속세 과세
  • 등록 2004-01-28 오전 9:19:17

    수정 2004-01-28 오전 9:19:17

[조선일보 제공] 3월부터 시작되는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을 이용해 내집을 마련하려던 회사원 이모(30)씨는 최근 생각이 바뀌었다. 모기지론보다 더 유리한 은행 대출상품이 있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이용, 3월 이전에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계획이다. 재테크투자에서는 말 그대로 아는 만큼 돈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세금이나 금융제도는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목해야 한다. 올해 바뀐 주요 금융제도를 살펴본다. ◆ 무주택자는 모기지론보다 ‘근로자·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이 더 유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됐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이 올해부터는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대출로 통합됐다. 통합과 함께 대출조건도 금리가 연 6%로 낮아졌으며, 만기가 최장 20년(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선택 가능)으로 연장되는 등 무주택자들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개편됐다. 대출자격은 연간급여(소득)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및 서민으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또는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자이며,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다. 집값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빌릴 수 있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맡길 경우 입주 전까지 중도금 형식으로도 빌릴 수 있다. 이번 금리인하 혜택은 기존 대출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3월부터 도입되는 모기지론보다 훨씬 더 유리한 셈이다.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원금상환 거치 3년 이하로 제한 모기지론이나 장기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둔 사람은 대출이자 소득공제가 바뀐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원금상환 거치기간(이자만 상환하고 원금상환은 유예받는 기간)에 상관없이 6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으로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에 대해서만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치기간 제한에 따라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무리한 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 소득없는 자녀명의 종신보험 가입시 주의하라 지난해까지는 연금보험 등 저축보험에 가입하고 7년만 유지하면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도에 해지를 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새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명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해 받는 보험금도 증여나 상속으로 간주해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보험계약 기간 안에 보험료를 증여받았을 때에만 보험금을 과세했지만, 올해부터는 보험계약 이전에 보험료를 미리 증여받고 정당하게 증여세를 납부했더라도 종신보험금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 강화된 분리과세에 대비하라 과세관청에 자신의 금융거래 내역이 통보되는 것을 싫어하는 거액금융자산가들은 차라리 30% 세율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리과세제도가 강화됐다. 만기 5년 이상인 예금과 적금, 만기 5년 이상으로 1년 이내 환매가 제한된 은행신탁이나 수익증권, 만기 5년 이상인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0년 이상의 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거액금융자산가들은 미리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해야 한다. 비과세와 세금우대 상품에 우선 가입하고, 예금의 만기를 조정해 이자소득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증여세 면제 범위(10년 동안 배우자 3억원, 성인자녀 3000만원, 미성년자녀 1500만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지난해까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 이자 등), 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 배당, 비상장법인의 배당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항상 종합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당연종합과세제도가 폐지되고 일반 금융소득과 똑같이 취급된다. ◆ 직불카드 사용하면 당첨 확률 크게 높아져 정부는 매월 1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최고 1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해왔으나, 올해부터 직불·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별도로 추첨을 해 동일한 당첨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직불·신용카드의 당첨률은 190대1로, 신용카드당첨률 7092대1보다 높다. 통장에 여유자금이 있다면,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 과소비를 예방하면서 1억원의 복권 당첨 꿈도 꿔볼 만하다. (서춘수·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