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티메프 피해자 대출이자 납입·납부 유예 지원

  • 등록 2024-08-08 오전 8:56:36

    수정 2024-08-08 오전 8:56:3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동양생명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에 따라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유예 및 대출이자 납부유예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금융지원 대상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를 통한 결제내역이 확인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티몬·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사업자번호와 동양생명에 등록된 사업자번호가 동일한 계약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한다.

동양생명은 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간 보험계약대출이자 납입을 유예하고, 대출 이용 고객도 최대 6개월 간 대출 이자를 유예하고, 대출 상환 만기일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고객은 특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계약자 신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티몬·위메프 결제내역을 전용 이메일 또는 가까운 동양생명 지점,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오는 2025년 8월 6일까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특별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며, “하루 빨리 사태가 해결되길 바라며, 당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서 고객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고 전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앞에서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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