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평택지제 기지 중복투자" 주장에 철도공단 "사실아냐"

철도공단 "부산기지, SR 14편성 정비 여유용량 없어"
"SR, 공단에 시설사용료 납부…낭비 아냐"
농업용지 훼손, 홍수지역 우려 "다 사실 아냐"
  • 등록 2024-08-02 오전 9:06:13

    수정 2024-08-02 오전 9:06:1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가철도공단이 추진 중인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부산 가야차량기지와 중복투자라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조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국가철도공단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 부지. (자료=국가철도공단)
2일 공단은 SR의 평택지제 차량기지(6000억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2023년 7월)해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인 사업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부산 가야 차량기지는 개량하더라도 SR의 신규도입 EMU-320 14편성을 정비할 여유용량이 없고, 수서 출발 SRT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서는 수서역에서 인접한 평택지제 차량기지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이 채권발행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SR이 공단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므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평택지제 차량기지 내 중정비시설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내 SRT 중정비시설은 중정비 주기(15년)를 고려해 2단계 사업으로 시행 예정이며 중정비시설 필요 부지는 1단계에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기지 건설이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공단은 “차량기지는 원활한 고속철도 서비스 및 차량의 안전운행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철도건설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홍수 위험지역에 건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고속철도 차량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비시설로 주변 지역 홍수위(100년 빈도)를 반영해 차량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어 “제4차 철도발전 기본계획에 차량정비의 품질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차량 제작사가 일괄로 유지보수(정비)에 참여하는 계약도입 방안에 따라 신규고속철도 차량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해 제작사가 품질을 보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차량기지는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운영시설이므로 SRT 노선의 운영사인 SR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경실련과 전국철도노조는 지난달 31일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 등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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