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에 결항까지…손해배상 해 주나요[호갱NO]

다음 날 출발 항공편 제공했지만
소비자, 손해배상 600달러 요구
승객 전원에 20만원 일괄 배상
  • 등록 2024-05-18 오후 4:13:36

    수정 2024-05-18 오후 4:13:36

Q. 인천에서 출발하는 다낭행 항공권을 구매했는데요. 지연에 결항까지 됐습니다.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했지만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출발 당일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로 인해 출발 시각이 2차례에 걸쳐 약 9시간 지연됐고 또 승객이 탑승 후 이륙 직전 항공기 엔진에 불꽃이 일어나면서 결국 결항하게 됐는데요. 항공사는 당일 호텔 숙박과 함께 다음 날 출발 항공편을 제공하는 등의 보상을 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나 관광지에 예약한 숙소 이용료와 공항 대기 중 불편 등에 대해 600달러(한화 약 81만원)을 더 요구했는데요. 항공사 측이 거절하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먼저 항공사는 현장사진과 정비기록을 제출하면서 항공기 조류 충돌사고가 난 후 매뉴얼에 따라 정비했지만 다시 고장이 난 것은 예상하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항공기 지연 관련 정확한 안내가 미흡했고 장시간 공항 대기로 발생한 직간접 피해는 항공사가 따로 배상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금액을 낮추더라도 탑승자 전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우선이라는 필요성에 공감, 1인당 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항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승객 134명에게 배상금 총 268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항공기 지연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일괄구제를 한 첫 사례”이라며 “항공사 지연 관련 항공사의 책임 범위를 ‘정확한 현장정보 제공’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 회복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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