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법무부, 이성윤 해임 징계…'3년간 개업 불가'

조국 출판기념회서 발언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 징계
이성윤 측 행정소송 검토
  • 등록 2024-03-04 오전 8:42:56

    수정 2024-03-04 오전 8:42:5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 기념회에서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빗대 비판한 이성윤(61·사법연수원 23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법무부로부터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임 처분을 받더라도 총선 출마에 제약은 없지만 3년간 변호사 등록은 금지된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해임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의 출판기념회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 8차례에 걸쳐 검찰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조 전 장관과 부적절하게 교류해 검사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위에 회부됐다.

또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51·27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 등도 받았다. 다만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번 징계 이유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차 징계위 당일 “어떤 결론에 이르든 그 징계는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앞서 1차 징계위 직후에는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취지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 등록이 금지된다. 하지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된 뒤 전주을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을 치르고 있다.

이 위원의 변호인 측은 “아직 법무부로부터 공식·비공식 방법으로 결과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해임은 말도 안 되는 처분이고 부당하므로 행정소송 의지가 확고하다”고 소송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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