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직전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민원인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지원해줄 수 있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민원인은 전입신고한 지자체 소재 아파트를 2020년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일을 이전 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설정해 지자체에 정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이에 권익위는 전입신고가 출생일보다 며칠 늦다고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