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으로 출산일보다 늦게 전입신고…그래도 출산장려금 지급해야"

갑작스런 조산으로 출산 뒤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
보건소에 출산장려금 지급신청 했으나 거부당해
"출생일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 한 경우에만 지급 가능"
권익위 "전입신고 며칠 늦었다고 거부는 가혹해"
  • 등록 2022-10-07 오전 9:05:43

    수정 2022-10-07 오전 9:05:4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조산 등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출산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더라도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라는 판단이 7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예정일보다 2주 이상 일찍 출산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전입신고를 하기 전 출산한 민원인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지자체에 이를 지원하라고 의견표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직전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한 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입신고 및 자녀의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민원인이 보건소에 출산장려금과 출산용품을 신청했으나, 보건소에서는 출생일 이전에 부모 모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지원해줄 수 있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은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자녀 출생일보다 전입신고가 며칠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도와달라”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민원인은 전입신고한 지자체 소재 아파트를 2020년 분양받았고 입주예정일을 이전 주택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 설정해 지자체에 정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인해 출생 전 부모 모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전입한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민원인은 어느 곳에서도 출산장려금 등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전입신고가 출생일보다 며칠 늦다고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지자체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임규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尹 관저로 유유히..정체는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