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고용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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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는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해 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예산 95억원을 반영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황보국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해도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휴원이나 원격수업 등으로 인한 가족돌봄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돌봄 수요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