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21년 4분기 중 총 1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25명, 법인 19개사를 조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의 경우 테마주 주가가 대선일 3개월 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하락했고, 19대 대선(2017년 5월)의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두 경우 모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대선 테마주 주가가 급락해 이전 주가수준으로 회귀했다.
|
증선위는 아울러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사례도 공개했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는 동사의 감사위원장으로 A사의 회계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사항에 대해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으로부터 보고 받는 과정에서 A사에 대해 감사의견을 거절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 B씨는 감사의견 거절이 공개되기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보유 주식을 시장가로 급히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선위는 안내했다. 정보 이용 주체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내부자),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 관계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사람도 대상이다.
미공개중요 정보란 호재성 정보 외에도 상장폐지, 감사의견 거절, 횡령 발생사실 등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