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장모 의혹' 또다시 무혐의 결론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 중이라 동일 결론"
  • 등록 2021-06-23 오전 8:54:03

    수정 2021-06-23 오전 8:54:03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씨의 사기 의혹 등에 대해 다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사기 의혹 등에 혐의 없음 판단을 재차 받았다. (사진=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았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인 A(58)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고 또다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 내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도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에게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그러나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등이 최씨를 각종 혐의로 고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 해도 범죄 성립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고 보고 최씨를 기소했다.

지난달 31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병원 운영에 관여한 것이 명백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실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어리둥절한데 병원 개설할 때 돈을 꿔준 것뿐. 돈 받을 심정으로 병원에 관심을 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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