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최숙현 관련 추가 피해자 오늘 회견…공정위 징계 여부 결정

  • 등록 2020-07-06 오전 8:28:24

    수정 2020-07-06 오전 8:28:2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정치권과 대한철인3종협회가 뒤늦게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가해자들의 실체 파악에 나선다.

사진=고(故) 최숙현(23)선수가 지난 2013년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왼쪽), 최 선수가 모친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감독과 팀 닥터로 불린 치료사, 선배 선수가 최숙현에게 가혹 행위를 한 모습을 봤거나 직접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고 최숙현 사건 진상조사를 하며, 오후 4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는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린다. 협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선배 2명에게 스포츠공정위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숙현 선수 관련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조사 중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우선 징계처분은 ‘징계 혐의자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관계된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이를 수사 중이라고 해도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협회 규정상 영구 제명도 가능하다. ‘폭력’을 행사한 지도자,선수,심판,임원은 그 수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3년 이상의 출전정지,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조처를 할 수 있다.

혐의를 부인하는 감독과 선새 선수들의 가해행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또 감독과 팀 닥터, 선배 한 명은 폭력 뿐 아니라 금품수수와 회계 부정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숙현 선수와 가족이 확실한 용도를 모른 채 강요 속에 감독, 팀 닥터, 선배의 계좌에 입금한 자료가 있다.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7년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한 최 선수는 그간 감독과 팀 닥터, 선배 등으로부터 가혹 행위를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최 선수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굶기는 행위, 구타 등을 가했고 팀 닥터는 금품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선수는 생전 경찰,검찰,경주시청,경주시체육회,대한체육회,대한철인3종협회에 가혹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렸지만 당시 관련 기관들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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