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만 19~39세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하)과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2.0%를 지원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수혜 대상과 대출 금액, 주택 요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목돈 마련이 쉽지 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지난 2017년 1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시는 우선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39세 이하 대학(원) 재학생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대출금액도 종전 임차보증금 80% 범위 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했던 것을 임차보증금 88% 범위 내 최대 2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임차보증금제 확대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되고, 상시 접수를 받는다”고 말했다. 신청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을 통해 상시 접수 가능하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청년들의 니즈에 맞춰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http://housing.seoul.kr)도 공식 오픈했다.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등을 볼 수 있고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임차보증금제도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며 “청년임차보증금제도는 부산·대전에서 벤치마킹해 동일 사업을 시행하는 등 타 지자체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