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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기내에는 각종 액체류와 폭발성 및 인화성, 유독성 물질,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 등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액체류는 기본적으로 100㎖를 초과하면 안 된다. 100㎖ 이하의 용기에 담아 가로세로 25x15cm 투명한 지퍼백(1ℓ)에 넣을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겔(Gel)류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예컨대 화장품 용량이 100㎖ 이상일 경우 기내에 가지고 탑승할 수 없다. 이럴 땐 100㎖ 이하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 이 규정은 용기에 적용되기 때문에 남은 용량이 100㎖ 이하라고 탑승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승객 1인당 허용되는 투명봉투는 1개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사용 중인 대부분의 보조배터리의 경우 허용 기준 전력량인 160Wh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어떤 제품이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해당하는지 헷갈리 때가 있다. 이럴 땐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서비스는 약 4000여개의 물품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생활용품 등의 운송 가능 방법 등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