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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강씨는 2009년과 2011년에도 각각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다. 여기에 지난 2일 사고까지 더해져 ‘음주 운전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됐다.
앞서 강씨는 2009년 8월에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2011년 5월에는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냈다. 해당 사고들에는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84%였지만 이번 적발로 누적 적발 횟수가 3차례가 되며 정지가 아닌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한편, 경찰은 2001년 7월부터 음주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조치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2년 뒤에 면허 재 취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