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우조선 회계사기' 연루된 前안진 이사 영장 발부

배모 전 이사, 안진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
수조원대 회계 조작 눈치채고도 '적정' 의견 내
  • 등록 2016-11-02 오전 8:25:14

    수정 2016-11-02 오전 8:25:14

대우조선해양 홍보전시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대우조선해양(042660) 회계비리에 연루된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전 임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대우조선해양을 외부 감사하면서 회계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로 배모 전 딜로이트안진 이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이사는 딜로이트안진 재직 당시 대우조선해양을 외부 감사하면서 수조 원대 회계조작을 알아챘다. 그러나 배 전 이사는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모두 수천억대 흑자를 냈다는 대우조선의 발표에 ‘적정’ 의견을 냈다. 검찰은 배 전 이사가 대우조선해양에 특혜를 줬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8일 법원에 배 전 이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지난해 회계비리가 적발되자 뒤늦게 대우조선해양에 2조 원대 손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정정 공시했다. 지난해 딜로이트안진에서 퇴사한 배 전 이사는 현재 다른 회계법인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후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총괄한 딜로이트안진 임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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