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변동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민앤지,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 시작
  • 등록 2015-07-30 오전 8:53:04

    수정 2015-07-30 오전 8:53:25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민앤지(214180)가 부동산 등기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주는 ‘등기사건알리미’(www.dsagun.kr) 서비스를 30일 출시했다.

등기사건알리미는 간단한 가입 절차를 거쳐 등기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만 입력하면 등기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등기부등본 정보를 제공하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이 가능해 등기변동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 이용자가 등기변동 알림 수신 후 불법 혹은 부정 등기로 인해 법률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발생시 법무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민앤지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과 전담 변호사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법률상담이나 내용증명, 변호사 선임 등 법률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비용 할인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등기사건알리미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관리 장치, 그 관리방법 및 부동산 등기 관리시스템’에 관련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이경민 민앤지 대표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등기사건알리미를 통해 실시간 확인을 하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세입자나 소유자 모두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앤지는 향후 부동산 컨설팅사 및 자산관리회사 등을 대상으로 고객들에게 주기적으로 등기변동사항을 전송해주는 B2B 서비스 상품도 곧 출시할 계획이다.

한편 민앤지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와 휴대폰번호도용방지, 간편결제매니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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