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과 윤희찬 송곡중학교 교사한테 공문을 보내 “서울시교육청이 특채한 윤 교사의 임용을 취소했다”고 통보했다.
앞서 지난 1일 시교육청은 윤 교사의 사학민주화 공로를 인정해 해당 중학교 교사로 임용,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 9일 윤 교사가 과거 의원면직했기 때문에 특채 대상자로 볼 수 없고, 비공개 채용 방식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교육청에 11일까지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윤씨는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로 보수 교원단체로부터 채용 취소 요구를 받기도 했다. 윤씨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이념이 편향된 사람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며 윤 교사의 채용 취소를 요구했다.
윤 교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2006년에는 교육부가 민주화 운동 공로를 인정해 교육청에 복직하라고 요구해 놓고는 지금 와선 복직을 취소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법원에 임용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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