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사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 데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티지오는 공정위 심의 전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 1억8193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