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조정 지연한 티지오..공정위 제재

하도급계약 미발급·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도 적발
  • 등록 2014-06-03 오전 8:56:42

    수정 2014-06-03 오전 8:56:42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을 올려받았으면서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증액 조정하지 않은 티지오를 시정조치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국방 광대역 통합망 구축공사 중 ‘전송망 구축 및 장비설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가 발생했는 데도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가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했는 데도,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을 올려주지 않았다.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해 주지 않은 행위도 적발됐다.

티지오는 공정위 심의 전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 1억8193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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