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하는 코넥스 1기 기업 면면 살펴보니..

대주이엔티 등 21곳 출사표..바이오·반도체장비 업종 다수
매출 1천억 이상도 2곳..코스닥 상장·우회상장 실패 기업도
  • 등록 2013-06-09 오후 1:33:59

    수정 2013-06-09 오후 1:33:59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다음달 1일 개장하는 벤처·중소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에 모두 21개 기업이 출사표를 던졌다.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업부터 현재 코스닥 상장사의 최대주주까지 면면도 다양하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모두 21개 기업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10개 지정자문인(상장주관 증권사)을 통해 코넥스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약 2주간의 상장심사를 거쳐 오는 25일경 ‘코넥스 1기’ 기업을 최종 확정한다.

코넥스 상장 신청기업 명단(자료: 한국거래소)
◇ 바이오·반도체장비 ‘다수’..매출 1000억대도 2곳

신청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바이오 기업이 5곳으로 가장 많았다. 환자진단장치를 개발하는 메디아나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코넥스의 문을 두드렸다.

레이저·초음파수술기 개발업체로 지난해 112억원의 매출과 26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하이로닉도 상장을 신청했다. 유전체를 분석하는 에스엔피제네틱스와 척추 임플란트 기업인 엘앤케이바이오메드도 도전장을 냈다.

반도체 장비기업도 4곳에 달했다. LCD 인라인시스템 기업인 베셀은 지난해 380억원의 매출과 3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진공게이트 밸브, 가스공급·정제장치 기업 테라텍도 대신증권을 통해 코넥스 상장을 시도한다.

이외 이엔드디와 태양기계 등 자동차부품 업체를 비롯해 옐로페이, 웹솔루스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도 포함됐다.

매출별로 살펴보면 SI구축 및 설계업체 아이티센시스템즈가 지난해 1227억원의 매출로 가장 많았다. 대주이엔티도 1000억원이 넘는 매출로 뒤를 이었다. 대체로 100억~300억원의 매출 기업이 많았다. 코스닥 신규 상장기업과 비교하면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55%, 22% 수준이었다.

◇ 코스닥 도전·우회상장 시도한 기업도

눈에 띄는 기업도 있었다. 이중보온관과 엘리베이터 가이드레일 제조업체인 대주이엔티는 2009년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억이 있다. 체외진단서비스 업체인 랩지노믹스는 2010년 모라리소스를 통해 우회상장을 시도한 바 있다.

아이티센시스템즈은 현재 코스닥 상장사인 비티씨정보통신의 최대주주다. 지난해 비티씨정보통신의 지분 약 18%를 인수한 후 지분율을 39%대까지 끌어올렸다.

금융정보 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와 전자칠판 및 디지털 전자교탁을 만드는 비앤에스미디어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지정자문인별로는 IBK투자증권이 최다인 4개 기업을 신청했다. 모기업인 IBK기업은행의 후광으로 가장 많은 기업을 유치했다는 평가다. 이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투자증권이 각각 3곳을 맡았다. 우리투자와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2곳을 책임진다.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3월 지정자문인으로 선정되긴 했지만 이번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새 정부가 벤처·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만든 코넥스는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3의 주식시장을 말한다. 주로 코스닥 상장이 어려운 벤처와 중소기업이 주된 대상이다. 연말까지 약 50개 기업이 상장해 1조~1조5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